면허 미신고 효력정지처분 내년 6월말까지 유예

의협, 27일 복지부 회신 접수, 산하단체에 안내
“코로나 최일선 지킨 의사들에게 면허효력정지 처분 부당” 의견 수용
유예기간 동안 보수교육 반드시 이수해 면허신고해야

2020-11-28 01: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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