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용 착용형 로봇’ 의료기기로 지정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행정예고(2.7~2.29)
의료용 착용형 로봇, 자율주행 휠체어, 청력 재활 소프트웨어 등 품목 신설

2024-02-07 11: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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