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2명 中 1명, 비대면진료 처방약 없어 조제 못해”

시범시업 지침위반·처방전 진위 확인 불가도 원인
서울시약, 성분명처방·정부의 공적전자처방전 도입 촉구

2024-02-19 15: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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