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전이성 유방암·위암 환자 신약 급여가 등재된다

장기 이식 후 거대세포 바이러스 감염 치료제, 중증건선 치료제, 균상식육종 및 시자리증후군 치료제 신약도 건강보험 적용

2024-03-28 17: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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