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주사기 재사용’ 의심회원 중앙윤리위 징계 심의 요청

“사실관계 확인 후 관계자 엄중 징계…다수 의료인 명예 훼손 안 돼”
의료윤리 위반 시 고발 및 행정처분 의뢰·회원권리정지·경고·시정지시

2025-03-06 10: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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