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개발의료기기 허가기간 80일→60일로 단축

신개발의료기기 전담 허가‧심사팀 구성 및 사전검토 등 맞춤형 허가 지원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재취업 시 자격요건 증빙자료 반복 제출 면제 등

2025-04-01 11: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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