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혁신의료기기의 정의에 진료·치료의 편의성 현저히 개선하는 경우도 추가
“의료기기 연구·개발 촉진으로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이익 제고 기대”

2025-08-26 0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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