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본회의 통과

소독업 지위승계 절차 신설로, 양도인·양수인의 편의성 강화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도록 명확히 규정

2026-03-12 18: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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