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경우 개봉상태에서는 약국간에 양수·양도가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복지부는 최근 약국간 향정신성의약품과 마약 등 마약류의 완제품 포장에서 개봉상태에서 양수·양도가 가능한 지에 대한 민원 질의에서 이같이 답변했다.
약국을 운영하는 K씨는 마약류 등의 포장이 아직도 1천정이나 5백정 단위의 덕용포장이 생산되어 약국에 공급되고 있어 소량만 필요할 경우 소분해서 약국간 양수·양도가 가능한지 여부를 복지부에 질의했다.
또한 소분상태에서 양수·양도가 가능하다면 마약류구입서와 마약류판매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 하면 되는는 여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해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복지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약사 등은 봉함하지 않은 마약·향정약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약국간 향정약을 개봉, 거래하는 것은 법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관련 법규에 의하면 약사 등 마약류 취급자는 봉함을 하지 아니한 마약 및 향정약을 수수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한 약사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형에, 향정약을 취급한 경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행정처분 기준에는 봉함증지로 봉함을 하지 않은 마약 및 향정약을 수수한 때는 1차 취급업무 정지 6개월, 2차 허가취소 처분을 내리도록 되어 있다.
복지부는 약국간 소분상태의 마약류 양도·양수는 엄중 처벌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환기 시켰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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