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분쟁이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의료피해구제 법안은 17년째 국회에서 논의만 된채 겉돌고 있으며 특히 올 해는 과실입증책임을 의사로 전환하는 법안이 상정되어 또다시 의료계의 반발만 사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제대로 구실을 못하는 실정이며, 이는 피해자 스스로 의사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89년, 14대 국회 때부터 지금까지 6차에 걸쳐 의료사고 피해구제 법안이 발의됐으나 결실을 보지 못한채 계속 제자리 걸음만 지속해오고 있다.
특히 단체간 이익관계와 관계 부처간 논란만 벌이다 국회의 임기 만료로 모두 자동 폐기됐으며, 이번 17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기우 국회의원은 과실입증 책임을 피해자에서 의사로 전환시키는 것을 골자로 법안을 상정시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법안의 오랜 계류는 결국의료계의 진료만 위축시킨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의료사고 상담 건수는 1만3백여 건으로 이 가운데 , 의료 소송 비용은 2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12-26
< 저작권자 © Medifo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본 기사내용의 모든 저작권은 메디포뉴스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