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상대가치점수 제도의 합리적 연구를 위해 구성한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상대가치조정위원회’로 확대 개편에 나서고 있으나 시민단체가 의약계 대표수만큼 동수 참여를 요구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의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은 상대가치점수 제도의 합리적 개편을 위한 연구 초기단계에서 연구기획, 방법론 논의, 운영의 효율화 등을 감안, 구성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복지부는 1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2003년부터 추진해온 ‘상대가치점수 재평가 연구’가 최종 단계에 접어들면서 연구결과에 따라 *행위 재분류의 정도 *별도 산정불가 치료재료 분리 *위험도 상대가치점수 개발 등으로 인해 상대가치점수 총점이 변동할 수 있으며, 부분별 조정방식 등에 대한 갈등이 예상 됨으로써 기획단을 *전문성 *대표성과 *갈등 조정적 요소를 강화하는 구조로 확대·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기했다.
또한 이해 당사자간 대화와 타협 등 사회적 합의에 의해 건강보험의 건전화와 의료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합리적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서 상대가치점수 개편으로 내과계열과 외과계열간, 의과·치과·한의과·약국간, 가입자단체와 공급자단체간 갈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2004년도 건정심의 합의정신에 의해 사회적 합의에 의한 상대가치점수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선정하여 갈등 조정과 중립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참여확대를 통해 위원회의 대표성을 강화 함으로써 ‘상대가치점수’ 연구의 특성을 고려한 임상적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의 상대가치운영기획단(14인)을 상대가치조정위원회(가칭)로 확대·개편해 위원을 18인으로 늘리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회(의과분과위원회, 진료비용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기획단에 대한의학회에서 추천하는 내과계열 1인과 외과계열 1인, 그리고 건정심 가입자대표 1인을 참여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가입자단체측에서 의약계(공급자단체) 위원수정도 가입자대표를 확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차기 건정심에서 확대·개편안을 다시 논의키로 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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