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발생으로 병동폐쇄 시 손실보상 법제화

2015-12-10 05:50:00

법개정으로 의료인력 동원 한시적 명령권 국가에 부여


앞으로 메르스와 같은 감염별 발생 시 국가는 △병동폐쇄에 따른 손실보상 △의료인력 종사명령 △감염병전문병원 지정운영 등이 가능하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주요 내용을 밝혔다.

개정된 법은 메르스 등 감염병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 방역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감염병 환자가 발생한 의료기관의 병동폐쇄 등에 따른 손실보상이 가능하게 됐다.

의료기관의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 후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피해 병원은 운영의 정상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환자가 다수 발생하여 해당 병원명을 지자체에서 공개한 이후 병원 수익이 급감하여 폐업 위기에 몰렷어도 손실보상금을 받기 어려웠다.

국가는 감염병 위기 시 의료인력을 동원하여 한시적으로 종사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됐다.

민간 의료인력에 대한 한시적 종사 명령을 통해 갑작스런 환자 확산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인력 부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됐다. 한시적으로 종사하는 의료인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게 되며, 방역업무 종사 관련 수당 등 경비는 정부에서 지원한다. 종전에는 감염병환자가 증가하게 되면서 역학조사 및 환자 치료에 투입되어야 할 의료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였으나, 일선 현장에 이를 충당할 의료인력이 부족하여 신속한 역학조사 및 치료에 제한이 있었다.

국가는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고도격리병상과 격리 수술실, 고위험병원체 진단실험실 등을 갖추고 다양한 임상경험을 보유한 전문 의료진에 의해 운영되는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 운영하게 된다. 종전에는 신종감염병 환자 치료를 위한 전문 장비 및 시설의 제약으로 격리 대상자의 수술 및 검체 진단 등에 있어서 제한이 있었다.

감염병환자에게도 재정지원 및 유급휴가 지원이 가능해졌다.

감염병환자 및 격리자에 대해서 생계비 및 아이돌봄서비스 등이 지원된다. 직장에서도 격리자에 대해 별도의 유급휴가를 주게 된다.




김선호 기자 ksh@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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