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일부 의약품 강제 회수명령

2015-12-28 17:52:20

팽윤시험 부적합 및 제품 일부 변색 등으로

의약품 품질에 문제가 발생한 일부 의약품에 대해 식약처가 강제 회수명령을 내렸다.

강제회수 명령을 받은 제품은 휴온스 '알룬정'과 경남제약 '이부쿨펜시럽' 등 2개 제품이다.

휴온스 '알룬정'은 팽윤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젶품의 제조번호 및 제조일자는 TKM428[2014/08/27]이다.

경남제약의 '이부쿨펜시럽'은 제품 일부가 변색되어 강제회수 조치 명령을 받았다.

부적합 판정합 판정을 받은 제조번호 및 제조일자는 13003[2013/03/22]이다.

두 제품의 강제회수 조치는 해당 제조번호에 한해 진행된다.




임중선 기자 jslim@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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