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1인 1개소법 반드시 사수해야

2015-12-31 16:06:08

최남섭 회장, 보건의약인단체 다 함께 노력 강조


대한치과의사협회 최남섭 회장이 신년사를 통해 “현재 헌법재판소에 심의중인 의료법 제33조 8항 ‘1인 1개소법’의 경우 지난해 말 5개 보건의약인단체가 공동으로 탄원서를 통해 그 당위성을 주장한 바 있지만 반드시 사수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남섭 회장은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면서 “의료영리화 저지, 사무장병원 척결, 1인1개소법 준수 등 어느 때 보다 뜨거운 한 해를 보낸 것 같다”고 평했다.

아울러 네트워크형 신종 사무장병원 문제,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문제와 건강보험 수가결정구조 개선 등에 대해서도 서로가 합심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하다는 생각을 밝혔다.

끝으로 최 회장은 “명심할 것은 이러한 현안 해결의 중심에는 반드시 국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이라며 “보건의약계 권익과 함께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내고자 하는 의료인 본연의 자세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손락훈 기자 kuni1202@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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