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정맥류 실손 제외에 개원협 TFT 구성 대응

2016-04-28 08:50:14

5월11일 항의 방문키로…백내장 도수 등도 제외시킬 수순

금융감독원이 정맥류 등을 실손에서 제외하자 개원가에서 TFT를 구성하여 강력 대응에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노만희)는 지난 26일 제10차 상임이사회에서 대개협 실손보험 표준약관 변경에 관한 비상대책위원회 TFT를 구성했다.

 

금융감독원에서 지난 201611일 실손보험 표준약관을 변경했다. 이를 통해 신규 실손보험 가입자부터 건강보험의 비급여 대상인 다리 정맥류 수술을 미용개선 목적으로 간주하여 실손보험 보상대상에서 제외시킨 건을 논의했다.

 

김승진 대한흉부외심장혈관외과의사회 회장은 지난 419일 금융감독원을 항의 방문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실손보험을 단계적으로 손볼 것이며, 하지정맥류 수술을 시작으로 하여 백내장수술, 도수 치료 등도 실손보험에서 제외시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대개협은 상임이사들의 만장일치로 실손보험 표준약관 변경에 관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TFT단장에 김승진 대한흉부외심장혈관외과의사회 회장을 추대했다.

 

비대위 구성은 안과를 비롯한 각과 개원의협의회 회장 및 각 과 추천 위원으로 이뤄진다. 비대위는 오는 511일 금융감독원을 항의 방문한다.

 

앞으로 TFT는 실손보험약관을 변경할 때 의료계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불공정한 담합으로 보험계가 약관을 변경하는 것을 공정위에 부당한 담합으로 제소한다. 뿐만 아니라 약관 변경 시 정확한 의료계의 수술방법 또는 치료방법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하지정맥류 수술은 미용수술이라는 이번과 같은 약관변경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힘쓴다는 것이다.



김선호 기자 ksh@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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