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사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방식 3년유예 ‘반발’

2016-05-11 10:15:44

이충훈 회장, “부담금거부운동과 법개정 등으로 강력 투쟁할 것”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이충훈)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를 3년간 유예한다는 정부의 발표에 대하여 강력히 반발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보상재원 분담비율의 적절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201948일까지 이 방식을 연장키로 했다.

 

이에 대해 이충훈 회장은 “3년간의 시행 경험으로 보아 이미 준비되어 있는 불가항력사고 분담금을 사용치 못하고 잉여금으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분쟁조정원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용역연구 결과 및 토론회에서 대부분의 토론자가 무과실 사고의 재원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그는 산부인과의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폐지되어야 할 무과실 부담금과 시행령 제31조를 다시 3년간 유예한다는 정부의 발표는 가뜩이나 어려운 산부인과 상황을 더욱 어둡게 하고 산부인과 의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무과실보상 부담금의 거부 운동과 더불어 법 개정을 위하여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현대 민사법의 중요 원칙인 과실 책임원칙에 의하더라도 당연히 과실이 없는 분만 사고에 대하여는 배상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가 주도하에 시행되고 있는 의료분쟁조정법 상 보상을 해 주려면 국가가 100%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김선호 기자 ksh@medifonews.com
< 저작권자 © Medifo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본 기사내용의 모든 저작권은 메디포뉴스에 있습니다.

메디포뉴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16 운기빌딩4층 (우편번호 :06224)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아 00131, 발행연월일:2004.12.1, 등록연월일: 2005.11.11, 발행•편집인: 진 호, 청소년보호책임자: 김권식 Tel 대표번호.(02) 929-9966, Fax 02)929-4151, E-mail medifonews@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