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먼디, 마약류 업무정지 1개월 및 과징금 처분

2016-05-13 11:15:06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먼디파마의 옥시넘주사10mg/mL에 대해 마약류업무정지 1개월 및 과징금 270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 사유는 사고 마약류 발생 미보고이다.


식약처는 ‘노스판패취5㎍/h(부프레노르핀), 노스판패취10㎍/h(부프레노르핀), 노스판패취20㎍/h(부프레노르핀),  옥시넘주사10mg/ml(옥시코돈염산염), 타진서방정 5/2.5mg, 타진서방정 10/5mg, 타진서방정 20/10mg, 타진서방정 40/20mg, 옥시콘틴서방정60밀리그램(옥시코돈염산염), 옥시콘틴서방정80mg(옥시코돈염산염),’ 품목에 대한 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해 갈음금 2700만원의 처분을 내렸다.


또한 ‘옥시콘틴서방정10밀리그램(옥시코돈염산염), 옥시콘틴서방정15밀리그램(옥시코돈염산염), 옥시콘틴서방정20밀리그램(옥시코돈염산염), 옥시콘틴서방정30밀리그램(옥시코돈염산염), 옥시콘틴서방정40밀리그램(옥시코돈염산염), 비스펜틴조절방출캡슐10mg(메틸페니데이트염산염), 비스펜틴조절방출캡슐30mg(메틸페니데이트염산염), 비스펜틴조절방출캡슐50mg(메틸페니데이트염산염), 비스펜틴조절방출캡슐60mg(메틸페니데이트염산염)' 품목 등 마약류에 대한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업무정지 기간은 오는 5월16일부터 6월15일까지다.



임중선 기자 jslim@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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