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챔픽스' 수입업무 중지 1개월 처분

2016-05-20 16:02:0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챔픽스정1mg에 대해 수입업무 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 기간은 오는 5월30일부터 6월29일까지다.


행정처분 사유는 2015년 3월에 '제품 및 포장재 합격 조치 규정'에 따른 출하 승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일부 정제가 파손된 제품을 출고해 판매했기 때문이다.



임중선 기자 jslim@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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