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직원 수술참여 관련 회원 징계키로

2016-06-01 15:34:36

의협, 1회용 수술도구 재상용 등 사실관계 추가 확인

대한의사협회는 1일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의료기기 업체 직원의 수술참여 등과 관련, 해당 회원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키로 결의했다.

 

JTBC 탐사플러스에서는 지난 530 ‘의료기기 납품업자들, 수술복 입고의료행위 실태라는 제하의 뉴스를 보도했다 JTBC는 서울 강남 소재 정형외과 병원에서 의료인이 아닌 인공관절 등 의료용품과 수술기구를 납품하는 의료기기 업체 직원이 수술에 참여하는 불법의료행위 실태를 고발했다.

 

또한 내시경 가위 쓰고 또 쓰고수술용품 재사용 의혹이라는 제하의 연속 보도에서 수술용 일회용품을 재활용하는 실태를 보도했다. 의료기관에서 비용절감을 위해 수술용품을 재사용하는 실태를 의료기관 내부 관계자의 진술을 보도했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상기 뉴스보도 관련하여 사실관계 추가 확인 후 대상 회원을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 부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김선호 기자 ksh@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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