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장애인 주치의제’ 도입 수요파악 나선다

2016-07-04 06:00:00

내년 12월 시행…1~3급 장애인 600명 대상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 1년 5개월여를 앞둔 ‘장애인 주치의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수요파악 조사를 실시한다.


건보공단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증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제도 수요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히며 수행기관을 공모했다.


공단은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의료적 필요가 높으나, 적절한 의료 이용을 위한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다”며 “특히 장애인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비장애인보다 더 높은 데 비해 비장애인의 경우보다 적절한 외래 이용이 어려워 건강상태가 악화된 이후에서야 입원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사업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시행을 명시하고 있다. 이 제정법은 2017년 12월 30일 시행된다.


공단은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시행 및 운영을 위해 중증장애인의 건강관리 의사에 대한 수요를 다각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조사는 1~3급 장애인 또는 장애인 본인이 직접 조사 설문에 응답이 어려운 경우 장애인을 대리할 수 있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다. 표본은 6개 주요 장애유형(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신장장애) 및 인구학적 특성(연령, 성별, 거주지역, 시설 입소여부)에 따라 구분한 장애인 또는 대리인 약 600명을 선정, 설문을 실시한다.


주요조사 내용은 장애인이 건강관리의사에게 제공받고자 하는 의료서비스(항목, 주기, 미충족사유 등)와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제도 시행 시 참여의사 등이다.


건보공단은 “중증장애인이 건강관리의사에게 요구하는 의료서비스를 파악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중증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제도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계약일로부터 오는 10월 20일까지 진행되며, 소요예산은 조사경비, 대상자 수수료(답례품), 조사자 비용, 분석비용 등을 포함해 2700만원으로 책정됐다.



손락훈 기자 kuni1202@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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