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한양행의 '해피홈에어로솔'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내성이 강해진 모기’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TV광고를 했다고 밝혔다.
행정처분 기간은 2016년 11월 7일부터 2017년 1월6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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