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전 직원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 및 선포식 가져

2016-11-01 14:20:32

내부규정 강화와 실무매뉴얼 제작․배포 등 후속조치에 박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11월 1일(화) 월례조회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후속조치에 박차를 가하며, 전 직원이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 및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포식은 2600여 임직원이 “어떠한 부정청탁도 받지 않고, 타인을 위해 부정청탁을 하지 않는다”는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을 실시하며,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될 것을 다짐했다.


심사평가원은 지난 9월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해온 임직원 행동강령 등 내부규정을 개정 완료해 국립 및 사립대병원에 한정된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을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병원 접수 순서 변경 청탁을 금지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동법의 주요 내용과 위반사례 등을 알기 쉽게 구성한 맞춤형 실무매뉴얼을 제작·배포해 전 직원들이 관련 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사전에 방지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 서정숙 상임감사는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 다소 혼란스러운 면이 있었으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투명하고 건강한 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손락훈 기자 kuni1202@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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