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2012~2017년간 첫 입사 후 월36만원 받는 간호사 1,212명

2017-10-18 16:34:22

일당 15,000원, 시급 1,800여원 정도, 지급 수당도 없어

서울대병원의 소위‘36만원 간호사’가 지난 5년간 1,212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교육부·보건복지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보건복지위 한국당 간사)에게 제출한‘국립대병원 인원채용 현황(2012~2017.9)’에 따르면, 최근 문제가 불거졌던 서울대병원의‘36만원 간호사’는 사실이며, 유사·동일사례는 지난 5년간 1,21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에 첫입사한 간호사들은 발령전 24일을 기준으로 첫 월급으로 36만원을 받는다. 일당은 15,000원, 근무시간 8시간 고려시 시급은 1,800여원으로 최저임금에 한참 모자란다. 해당 금액 외 별도로 지급되는 수당은 없었다.

한편 서울대병원 외 다른 국립대병원의 경우, ▲강원대, ▲경북대, ▲전북대, ▲충북대는 간호사 대상 수습 또는 유사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부산대 및 양산부산대, ▲전남대, ▲제주대, ▲충남대의 경우 유사제도를 운영하기는 하나, 급여수준은 정규직과 동일하거나 80~90%대 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상훈 의원은“본 방식이 2009년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인원은 2천여명에 이를 것이다. 정부는 재발방지를 위해 유사사례가 다른 의료기관에는 없는지 등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한편 서울대병원은 2017년 9월 이전 수습기간 임금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한 후, 아래와 같은 보상안을 내부적으로 마련 계획이다.




김선호 기자 ksh@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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