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크 ‘비옥스’ 뉴저지 재판에서 승소

2006-02-01 04:25:00

원고측 복용손상을 입은 증거 제시 못해

뉴저지 주 법정 재판관은 텍사스 소송 원고가 머크에서 제조한 진통제 비옥스가 위통과 내출혈을 유발했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정했다.
 
아틀란틱 시 고등 법정의 판사 힉비(Carol E. Higbee)는 머크측의 종합 판결에 대한 동의를 허가했다. 즉, 원고 보이드(Edgar Lee Boyd)씨가 비옥스를 복용해 손상을 입었거나 회사측의 부작용 경고를 하지 못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뉴저지 화이트하우소 소제 머크사는 비옥스로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로부터 무려 9,200건의 소송에 직면해 있다. 비옥스는 복용자의 일부에서 심장 마비 발작 위험을 증대 시킬 수 있다는 연구보고 후 2004년 시판 수거 중지한 바 있다.
 
그 동안 3건의 소송에서 2건은 각기 원고 및 피고 측의 승소와 한 건은 미결정 평결을 내린 바 있다. (Bloomberg news)
 
백승란 기자(srbaek@medifonews.com)
200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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