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관절염 신약 ‘레일라’, 용도특허 특허침해금지청구 기각

2017-11-16 15:52:48

마더스제약, '레일라' 용도특허 침해금지청구 기각으로 발매 '이상 무'

연간 200억 원대 블록버스터로 성장한 한국피엠지제약의 골관절염 천연물신약 '레일라'의 용도특허 침해금지청구가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다. 그간 피엠지제약이 퍼스트제네릭 발매회사들을 상대로 용도특허에 대한 침해금지청구를 진행했으나, 법원은 11월 16일자로 기각 판결을 내렸다.


레일라에 도전장을 낸 마더스제약은 16일 기각 판결에 대해 “용도특허에 대한 침해금지청구 기각 결정을 이끌어내, 향후로도 발매에 순항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마더스제약은 '레일라'의 퍼스트제네릭을 발매한 주관사로, 마더스제약 외 9개사(국제약품, 아주약품  등)는 모두 9월 발매를 시작한 있다.

  

레일라 관련해서는 용도특허와 조성물 특허가 있으며, 용도특허는 이미,  특허심판원(1심),  특허법원(2심) 모두 무효심결을 이끈 후 현재 대법원 소송 진행중으로서, 해당 특허에 대해 나온 최초 침해금지청구소송의 결과이기도 하다.


마더스제약은 조성물 특허에 대해서는 "기존  침해금지가처분 신청 결정이 기각되어, 특허 장애물 없이 산뜻한 발매를 시작했으며, 관련 무효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모든 소송을 주관사로서 이끈 마더스제약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용도특허 침해금지청구소송의 기각 결정은 이미 해당특허의 특허성을 부정한 1심, 2심 무효심결 결과를 반영한 당연한 결정로서, 향후 지속되는 소송에도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윤미 기자 kym@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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