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인증 취소 사유에 '환자안전사고 발생' 추가 법안 발의

2018-02-09 13:23:56

유효기간까지 인증의료기관 인정되는 문제 발생 해결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 인증을 취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8일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정춘숙 의원실이 전했다.

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는 의료서비스 질과 환자 안전 수준 제고를 위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증 조사 후 일정 수준 달성 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즉, 의료기관에 환자안전 ·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자발적 · 지속적인 노력을 유도하여 의료소비자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 취소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 ▲의료기관 개설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의료기관의 종별변경 등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의 전제나 근거가 되는 중대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연속적인 사망 등 심각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해도, 인증의 유효기간까지 계속해서 인증 의료기관으로 인정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으로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사망했던 이대목동병원의 경우 '감염관리 항목' 51개 중 50개에서 '상' 등급을 받아 '매우 우수' 평가를 받으며 의료기관 인증(2015.02.09~2019.02.08.)을 획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 발생 이후 현재까지도 이대목동병원은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정 의원은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사후관리가 부실하다. 국민들은 의료기관 인증마크를 믿고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높은 의료서비스의 질, 환자안전 수준을 기대한다. 그런데 잇따른 사망 사건에도 인증취소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이 황당하다.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하루빨리 통과돼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병훈, 윤소하, 인재근, 안규백, 김영호, 유동수, 김병욱, 백혜련, 김상희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김경애 기자 seok@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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