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규칙 안내하고 공정하게 수련계약서 교부해야"

2018-03-05 05:00:00

대전협, 전체 수련병원에 수련계약서 관련 협조 요청 공문 발송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지난 2일 전체 수련병원에 수련 규칙 및 수련계약서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 등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대전협은 수련계약서 법률 자문 서비스 시행에 이어 공정하게 수련계약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전국 수련병원에 협조를 요청했다.

2018년 3월 수련 시작에 앞서 각 수련병원에서는 신입 전공의 오리엔테이션이 한창인 가운데 최근 대전협에 이와 관련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 오리엔테이션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전공의 법에 대한 설명은 부족한 것은 물론 수련병원 측은 수련규칙조차 안내하지 않은 채로 수련계약서에 일괄 서명하도록 강요한다는 내용이다.

전공의 법 제9조에 의거해 수련병원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한 수련규칙 표준안에 따라 수련규칙을 작성해야 하고 전공의가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해야 한다.

또한, 전공의 법 제10조에 따라 수련병원은 전공의와 수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수련규칙, 보수 및 수련시간 등과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수련계약서 2부를 작성해 1부는 전공의에게 주어야 한다. 특히, 수련 계약은 전공의의 자유의사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이승우 부회장은 "인턴과 레지던트 1년 차 신입 전공의는 영문도 모른 채 이미 서명을 한 경우가 많다. 만약 수련계약 과정에서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고 공정하지 않다면 수련병원에서는 오리엔테이션을 빌미로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며, "반드시 전공의가 열람할 수 있도록 수련규칙을 안내하고 수련계약서를 교부하는 등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수련계약서 법률 자문 요청은 수련병원별 전공의 대표자를 통해 문의하거나 대전협 이메일(office@youngmd.org)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김경애 기자 seok@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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