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도내시경 등 2018년 2차 신의료기술 안전성 · 유효성 확인

2018-04-09 17:29:11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 고시 개정사항 발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2018년 제2차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 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된 신의료기술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을 발표했다고 9일 전했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치료법, 검사법 등 새로운 의료기술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위원회 심의 결과, 안전 · 유효한 의료기술로 인정된 기술은 다음 세 가지이다.



이번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는 의료법 제53조 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 발령 사항으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71호, 2018. 04. 02.),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경애 기자 seok@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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