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의료급여 관외 장기입원자 합동방문 중재사업 확대

2018-06-21 13:18:59

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 보장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 강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 주소지 관할 시도 이외 의료기관에 장기입원(이하 관외 입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의 '의료급여 장기입원 사례관리-심사연계 합동방문 중재사업'을 7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전했다.

의료급여 장기입원 사례관리-심사연계 합동방문 중재사업이란 입원진료를 이용하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부적정 의료이용 행태를 보이는 대상자를 선정해 ▲제도 안내 ▲의료이용 정보 제공 ▲건강 상담 ▲자원연계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아래 별첨 '의료급여 장기입원 사례관리-심사연계 합동방문 중재 사업 소개').

그간 관할 시도 이내 소재 의료급여기관에 장기입원한 의료급여 수급자(관내 입원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급여 장기입원 사례관리 심사연계 합동방문 중재사업'은 심사평가원 10개 지원과 관할 시군구가 함께 실시해왔으나, 관외 입원자의 경우 접근성 한계 등으로 적극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 · 심사평가원은 '의료급여 장기입원 사례관리 심사연계 합동방문 중재사업'을 관외 입원자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4대 권역별 보장기관 의료급여관리사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의견수렴을 진행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 보장기관, 의료기관 및 심사평가원이 함께 협력해 수행주체 간 협업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업무프로세스를 마련하는 등 관외 입원자 '장기입원 사례관리-심사연계 합동방문 중재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 확대를 통해 관외 입원자에게도 맞춤 건강정보, 사회복지 시설 및 재가서비스 연계 등이 제공되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심사평가원 김숙자 의료급여실장은 "의료급여 환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예방하고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의약단체 등 유관기관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사업효과를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김경애 기자 seok@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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