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규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

2018-11-15 10:55:04

복지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공포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11월 15일 공포한다. 2019년 신규 외과 레지던트부터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외과 수련과정은 세부분과 수련이 없어지고, 기본적 필수 외과수술(충수절제술, 탈장교정술, 담낭절제술 등)과 입원환자 관리를 중심으로 수련체계가 개편될 예정이다. (아래 별첨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현재 배출된 외과 전문의 대부분은 세부분과 수련 필요성이 낮은 의료기관에서 활동하고 있어, 그간 수련체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근무하는 의료기관을 보면 의원 43.6%, 병원 21.4%, 종합병원 18.9%, 상급종합병원 16.1%이다.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외과 수련기간 단축은 의료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의 양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외과계 입원전담전문의 확충과 외과 전공의 충원률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했다.


김선호 기자 ksh@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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