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안전 실태조사 정례화된다…故 임세원법 발의

2019-01-07 13:40:11

신동근 의원, "의료기관 폭행 범죄, PC방보다 3배나 높아"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故 임세원 교수 사망 소식에 全 의료계가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지난해 발생한 의료기관 내 폭행 건수가 PC방 폭행 건수보다 무려 3.4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이 지난 3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게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신 의원은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폭행범죄가 PC방 보다 현격히 높다."고 지적하며, 안전한 의료기관 조성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이 경찰청 경찰범죄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의료기관 내 폭행 · 협박 건수는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 건수는 2015년 896건에서 2017년 1.062건으로 약 1.2배 증가했으며 △협박 건수는 2015년 79건에서 2017년 99건으로 약 1.3배 증가했다. 

의료기관 내 폭행 건수는 △같은해 PC방에서 발생한 316건의 폭행 건수보다 약 3.4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교 폭행 건수 593건의 2배 △지하철 폭행 건수 267건의 4배 △공중화장실 폭행 건수 107건의 10배에 이르는 수치이다. 

신 의원은"“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이후 범죄 사각지대로 지칭되는 PC방보다 의료기관 내 폭행범죄가 더욱더 높은 현실이 매우 충격적이다."라면서, "진료환경 안전 실태조사를 정례화해 환자 진료권 · 의료인 진료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애 기자 seok@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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