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평가, 서비스 질 중심으로 개편(3/5~10/31)

2019-01-21 10:37:40

장기요양기관기호 끝자리가 짝수인 재가급여기관 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3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2019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정기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아래 별첨 '2019년도 정기평가 개요').

평가 대상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지정된 재가기관 중 장기요양기관기호 끝자리가 짝수인 총 6,985개소로 △재가기관의 기관 운영 △환경 · 안전 △수급자 권리 보장 △급여 제공 과정 · 결과 등에 대해 급여종류별로 최소 23개 지표에서 최대 46개 지표로 평가한다.

장기요양기관기호 끝자리가 홀수인 기관은 2020년도에 실시한다. 다만 홀수 기관이더라도 짝수 기관과 동일한 지역본부 내 동일 대표자 재가급여기관이면 함께 선정한다.

올해 평가는 관찰 · 면담지표를 강화하고, 외부평가자 참여를 확대하는 등 서비스 질 중심 평가체계로 개편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학계 전문가 ·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경험자 등 외부평가자를 통해 관찰 · 면담평가 방식으로 서비스 제공과정의 평가를 강화했으며, 수급자 인권 · 안전 등 서비스 질 관련 평가지표를 신설했다.

공단은 정기평가 대상기관 ·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알림 · 자료실>알림방>공지사항)에 공고할 예정이다. 외부평가자 모집에 관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공단 6개 지역본부별로 오는 21일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지원서를 접수 · 선정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는 2020년 4월경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공개한다. 이를 통해 공단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장기요양 수급자 · 가족이 기관을 선택할 때 용이하게 활용하도록 도울 예정이다.

최우수기관에는 가산금을 지급해 서비스 질 향상 동기부여 · 종사자 처우 개선에 기여하고, 하위기관에 대해서는 수시평가 · 사후관리 · 멘토링 제도 운영 등을 통해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한다.

공단 이운용 요양심사실장은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평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며, "이번 평가를 통해 기관 서비스가 향상돼 수급자의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경애 기자 seok@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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