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산병원 故 박선욱 간호사 산재 판정에도 병원은 묵묵부답?

2019-03-08 11:01:02

"산재 판정이 난 만큼 병원은 진상 규명 · 보상 등에 명확하게 답해야"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3월 6일 서울아산병원 6개월차 신입간호사 故 박선욱 씨(27)의 죽음에 대한 산업재해(이하 산재) 판정을 내렸다. 

지난해 2월 故 박 간호사는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를 의미하는 간호사 내 태움 문화로 인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이에 간호사 · 시민단체는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故 박 간호사 사건의 진상 규명과 산재 승인 · 재발 방지를 촉구해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8일 "너무 늦은 판정이지만 너무나 당연한 판정"이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이번 판정 결과가 직장 내 괴롭힘 및 태움 근절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했다.

성명서에서 노조는 신규간호사 교육체계 개선 대책 마련 및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이하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신규간호사 교육전담 인력에 대한 지원 예산은 겨우 77억 원만 편성됐으며, 지원 대상도 공공병원으로만 한정됐다. 신규간호사 교육만 전담하는 전담인력을 모든 병원에 골고루 배치하고, 신규간호사가 충분히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신규간호사 교육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법이 3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2012년 처음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7년간 잠든 사이 의료기관에서는 과도한 업무량 ·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 과로사가 줄을 잇고 있다."며,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 질 보장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정부 · 국회의 책무"라고 했다.

끝으로 노조는 서울아산병원에 △투신자살사고에 대한 명확한 진상 규명 △확고한 재발방지대책 마련 △유가족에 대한 사과 △자살사고 산재처리 및 보상에 명확히 답할 것을 촉구했다.


김경애 기자 seok@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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