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요양병원 전문의 인력 가산 26개 전문과 모두 적용

2019-11-23 05:40:00

23년부터 전문의 가산과 적정성 평가 연계 의료서비스 개선 도모



정부는 지난해 말 마련한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개편 후속조치로, 현행 8개 전문 과목에 한정된 의사인력 가산을 내년 7월부터 26개 모든 전문 과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023년부터는 전문의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가산은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와 연계하여 현장의 의료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수가 개선 등을 보고 받았다고 당일 밝혔다.

만성질환 등 요양병원 현장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를 확충할 수 있도록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를 개선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건정심에 의결된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요양병원은 8개 전문과목 전문의를 일정수준 이상 확보하는 경우 기본입원료에 가산 10~20%를 적용하여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8개 전문과는 내과, 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이다. 8개 분야 전문의 비율 50% 이상시 입원료의 20% 가산, 50% 미만시 10% 가산 한다.

그러나, 의료 현장에서는 요양병원 환자 진료에 필요한 전문과목이 8개 분야에 한정되지 않는 만큼 개선 요구가 높았다.

이에, 8개 전문과목 제한을 폐지하고, 전문의 확보비율은 현행 50% 수준을 유지하되, 전문의 비율이 50% 이상인 요양병원에 적용되는 가산율을 20%에서 18%로 조정하기로 했다.

2023년부터는 전문의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가산은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와 연계하여 현장의 의료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전문의 인력 가산은 축소(1등급 18%→13%, 2등급 10%→5%)하고, 이를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 지급한다.

또한, 의료법 상 의사인력 최소 기준 2명을 갖춘 경우 건강보험 수가 가산의 대상으로 하고, 의료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감산구간을 단일화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한다. 의료법 기준  자 80명까지 의사 2명 미충족시 기존 감산율 15~50%를50% 단일 구간으로 정비한다.

의사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개선 사항은 관련 고시 개정 등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김선호 기자 ksh@medifonews.com
< 저작권자 © Medifo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본 기사내용의 모든 저작권은 메디포뉴스에 있습니다.

메디포뉴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16 운기빌딩4층 (우편번호 :06224)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아 00131, 발행연월일:2004.12.1, 등록연월일: 2005.11.11, 발행•편집인: 진 호, 청소년보호책임자: 김권식 Tel 대표번호.(02) 929-9966, Fax 02)929-4151, E-mail medifonews@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