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이상지질혈증 최근 10년간 3배 증가”

2020-12-08 18:00:09

복지부 법정질환으로 지정하고 후속대책은 미흡 지적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8일 지난 4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이상지질혈증이 법정질환으로 지정됐음에도 후속조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가 발표한 유병률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의 이상지질혈증 유병률은 38.4%로, 5명 중 2명 정도가 이상지질혈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8년 이상지질혈증으로 진단받은 20세 이상 성인 총 1155만 8000명으로, 10년 전인 2008년의 416만 5000명 대비 환자 수가 2.8배 증가했다.


그럼에도 복지부가 제출한 ‘2021년 사업 및 예산안’에 따르면 복지부가 중점사업으로 추진 중인‘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과 질병관리청의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에도 이상지질혈증은 제외한 채 고혈압·당뇨병 관리예산만 담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고혈압·당뇨병과 마찬가지로 이상지질혈증도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 심뇌혈관질환법이 개정됐음에도 복지부가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복지부는 지금이라도 이상지질혈증 관련 대책을 충실히 세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락훈 기자 kuni1202@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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