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보험급여 6월부터 ‘무더기 변경’

2006-05-22 05:20:00

183품목 급여신설-60품목 삭제-비급여 13품목 등

[파일첨부] 한국존슨앤존슨메디칼의 CURVED CUTTING STAPLER ‘CONTOUR RELOADABLE CARTRIDGE(40mm)와 타이코헬스케어코리아의 ENDOSCOPY용 STAPLER ‘ENDO GIA ROTICULATOR(small 30mm/medium 45mm) 등 183품목이 6월부터 급여항목에 포함된다.
 
또한 타이코헬스케어코리아의 관헐적시술시 결찰재료삽입기구 ‘MULTIFIRE GIA APPLIER’와 메디파인의 내시경하 시술용재료인 ‘ARTICULAR ENDOSCOPIC STAPLER’ 등 60품목은 급여항목에서 삭제된다.
 
복지부는 20일 이와 같은 내용의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세운메디칼의 흡인보조기구 ‘SILICONE PENROSE DRAINAGE TUBE’와 동인인터내쇼날의 비뇨기과 수술용기구 ‘AMPLATZ RENAL DILATOR SET’ 등 7품목은 급여산정 불가(관련행위료에 포함)로 결정됐다.
 
아울러 지에스메디칼의 척추고정용장치 ‘MOBI-C’, 반도메디칼의 수술후 유착방지용장치 ‘SEPRAFILM’ 등 13품목은 비급여항목으로 판정됐다.
 
한편 인성메디칼의 MA TUBE ‘MILLER-ABBOT TUBE’등 416품목은 상한금액 조정(18품목) 또는 수입업소 등이 변경(398품목)됐다.
 
첨부파일: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
치료재료 변경대비표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5-21




김도환 기자 help@medifonews.com
< 저작권자 © Medifo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본 기사내용의 모든 저작권은 메디포뉴스에 있습니다.

메디포뉴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16 운기빌딩4층 (우편번호 :06224)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아 00131, 발행연월일:2004.12.1, 등록연월일: 2005.11.11, 발행•편집인: 진 호, 청소년보호책임자: 김권식 Tel 대표번호.(02) 929-9966, Fax 02)929-4151, E-mail medifonews@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