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병원·중앙응급의료센터, 이태원 참사 대응 미흡 행정처분

2023-03-17 10:09:00

명지병원에는 시정명령, 중앙응급의료센터에는 규정 변경 명령 및 문책

명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대해 이태원 사고 당시 재난의료 대응 미흡에 대한 행정처분이 떨어졌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태원 사고 당시 명지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DMAT) 출동 지연 및 재난의료 비상 직통 전화(핫라인) 유출과 관련해 명지병원 및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대해 응급의료법, 중앙의료원법, 행정조사기본법, 행정절차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2~9일 동안 명지병원과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재난 대비 및 대응 업무를 적절히 수행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회·언론을 통해 제기된 쟁점에 대한 관계 법령 및 매뉴얼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수행했다.

우선 명지병원에 대해서는 권역응급의료센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난거점병원 업무 중 비상대응매뉴얼로 정하는 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5월 1일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했다.

명지병원의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위반사항으로는 첫 번째로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에 따르면 DMAT은 출동 요청을 받으면 출동 준비를 마치고 즉시 목표장소로 이동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명지병원 DMAT은 출발 이후 DMAT 요원이 아닌 사람의 탑승을 위해 현장 도착이 지연되는 우회로를 채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DMAT 출동 과정에서 도로교통법 제30조에 따라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등 통행 특례가 적용되는 긴급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차량(스타렉스)을 이용했으며, 이태원 사고 현장에 도착한 후에는 명지병원 DMAT 요원이 아닌, 권한 없는 사람에게 재난현장 출입증을 제공한 사실도 적발됐다.

더불어 유사시 출동을 위해 평소 관리·점검해야 하는 현장응급의료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천막·장비·의료장비·의료소모품 등을 이송할 수 있도록 재난거점병원에 배치된 재난의료지원차량의 시운전 지침(주 1회 이상 5km의 시운전 및 점검 운행)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처분 받은 날(3월 30일 예정)로부터 10일 이내에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을 명지병원으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며, 조치계획이 미흡하거나, 조치계획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재정 지원 중단 및 응급의료수가 차감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재난 발생 시 관계 기관 간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을 위한 재난의료 비상 직통 전화(핫라인) 구축의 취지를 위반하여 명지병원 직통 전화(핫라인) 번호를 유출한 것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5월 1일까지 중앙응급의료상황실 업무 매뉴얼 개정을 명하고, 직통 전화(핫라인) 정보를 유출한 직원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이태원 사고를 통해 확인된 재난 상황 대응 시의 문제점 보완을 위해 법령과 매뉴얼 개정 등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명지병원과 같은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응급의료종사자 및 응급의료기관의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준수 의무를 신설하고, DMAT의 재난 대응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하며, 위반 시 처벌규정(응급의료종사자 자격정지, 응급의료기관 업무정지, 형벌 및 과태료)도 마련한다.

다수사상자 발생 시 대응능력 강화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을 상반기 중 개정할 계획이며, 개정안에는 ▲직통 전화(핫라인) 관리 개선 ▲보건소장 권한 위임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현장 대응 유관기관(소방, 보건소, DMAT 등) 간의 합동훈련 체계를 구축하고 내실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소방청과의 합동훈련을 연 2회 이상으로 정례화하고, 재난거점병원에 대한 응급의료기관 평가 등을 통해 지속 관리하며, 전국 보건소장을 대상으로 재난의료지원 현장응급의료소장 교육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지자체의 사전 재난 대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별로 다수의 환자발생 시 조치계획 수립도 추진한다.

정부는 조치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 소방, 보건소 등 관계기관 간 재난의료협의체를 구성토록 하여 사전에 지역별 재난 위험도를 분석하고, 재난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김민준 기자 kmj6339@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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