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

2023-05-16 10:55:48

16일 국무회의서 의결, “간호법, 과도한 갈등을 불러 일으키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0일 만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직역의 협업에 의해서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며 “유관 직역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2번째로, 지난달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첫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손락훈 기자 kuni1202@medifonews.com
< 저작권자 © Medifo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본 기사내용의 모든 저작권은 메디포뉴스에 있습니다.

메디포뉴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16 운기빌딩6층 (우편번호 :06224)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아 00131, 발행연월일:2004.12.1, 등록연월일: 2005.11.11, 발행•편집인: 진 호, 청소년보호책임자: 김권식 Tel 대표번호.(02) 929-9966, Fax 02)929-4151, E-mail medifonews@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