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개정안, 민간보험 영리활동과 의료민영화 수단에 불과해”

2023-05-31 08:49:04

보건의료노조, 보험업법 개정안 법안심사소위 통과 규탄 성명 발표

“개인의료정보 민간보험사 전자전송에 단호히 반대한다!” 

보건의료노조가 5월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31일 규탄했다.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는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넘겨받아 축적하고, 이를 영리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민간보험사들의 오랜 숙원이 이뤄지게 됐다라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개정안의 본질은 민간보험사들이 환자들의 내밀한 진료 정보를 모조리 전자적 형태로 받아 축적하고, 이를 이용해 개인들을 특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보험사들은 이를 통해 수익성 좋은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질환 가능성이 높은 환자들의 가입을 막고, 기존 가입자들에게는 보험료 차등 인상, 지급 거절을 통해 이윤을 대폭 늘리려는 목적의 법안을 14년간 줄기차게 요구해 왔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윤석열 정부와 민간보험사들은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소액청구가 불편해서 2~3천억원 정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환자를 위한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비난했다.

가입자의 소액청구 간편화가 진짜 목적이라면 전자적 형태가 아닌 방식으로 최소한의 정보만 전송할 수도 있지만, 민간보험사들은 이를 한사코 거부하고 있는 것을 꼬집은 셈이다.

무엇보다 보건의료노조는 “2018년 보험연구원 설문에 따르면 실손보험 미청구 이유는 번거로워서(5.4%)가 아니라 소액이어서(90.6%) 일부러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그 이유는 괜히 자주 소액 청구를 하면 보험료가 오르거나 더 크게는 정작 필요한 고액 청구 시 보험금이 나오지 않을 것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분석됐음을 알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런 단순한 사실만 봐도 보험업법 개정안은 그 명분부터가 환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민간보험사의 환자 의료 정보에 대한 탐욕 때문으로 민간보험사들은 이렇게 축적한 정보를 소위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라는 이름의 만성질환 치료·관리 상품 판매에 활용할 것임을 생각하면 기만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끝으로 보건의료노조는 윤석열 정부는 만성질환 치료·관리를 민간보험사들에게 넘겨주는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 “이는 미국식 의료 민영화 추진과 다름없다”라면서 “국민 대다수의 개인정보들을 무분별하게 축적하는 것은 이런 의료민영화를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것을 깨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실손보험의 존재 자체는 건강보험제도와 공적 의료체계에 대한 위협으로, 현재 실손보험이 비급여를 양산하고 있어 건강보험 보장성은 답보되고 있음을 꼬집었다. 

이와 함께 실손보험은 막대한 보험료를 걷어가면서도 막상 암과 중증질환 같은 고액치료비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실제 보장은 형편 없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노조는 “건강보험 보장성은 약화시키면서 건강보험 정보까지 민간보험에 넘기며 민간보험 활성화하려는 것은 건강보험제도 자체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내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올려 건강보험만으로도 충분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김민준 기자 kmj6339@medifonews.com
< 저작권자 © Medifo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본 기사내용의 모든 저작권은 메디포뉴스에 있습니다.

메디포뉴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16 운기빌딩6층 (우편번호 :06224)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아 00131, 발행연월일:2004.12.1, 등록연월일: 2005.11.11, 발행•편집인: 진 호, 청소년보호책임자: 김권식 Tel 대표번호.(02) 929-9966, Fax 02)929-4151, E-mail medifonews@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