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인제약, 조제 편의 위해 졸피람정10밀리그램 포장단위 변경

2023-06-16 10:50:25

보험급여 기준에 따라, 기존 1병당 30정에서 28정으로 변경

환인제약(대표이사 이원범)이 졸피뎀타르타르산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졸피람정10밀리그램의 소포장단위를 19일부터 변경한다고 밝혔다.

환인제약에 따르면 1회 처방 시 4주까지 인정되는 보험급여 기준에 따라, 조제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기존 1병당 30정이었던 졸피람정10밀리그램의 소포장단위를 1병당 28정으로 변경한다.

2006년에 출시된 졸피람정10밀리그램은 성인 불면증의 단기 치료에 쓰이는 약이다.

환인제약 관계자는 “이번 졸피람정10밀리그램의 포장단위 변경으로 조제의 불편이 개선되는 동시에 복용 환자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윤희 기자 yuni@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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