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협·政 간 합의된 공중보건의사 처우·제도 개선방향은?

2023-06-23 06:00:26

신정환 회장 “금년도 공중보건의사 운영지침 개정, 유의미한 성과 거둬”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지난 6월 2일 공중보건의사 제도 현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와 1차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후 보건 당국과 소통·논의하며 공중보건의사 처우 개선과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의 보건의료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는 계속되는 지방의 보건의료 붕괴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공중보건의사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반드시 필요한 논의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메디포뉴스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신정환 회장과 만나 보건복지부 1차 간담회 및 그 이후 공중보건의사와 관련해 어떤 사안들을 협의했으며, 이를 통해 공중보건의사제도가 어떻게 바뀔 것으로 전망되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Q. 이달 초 복지부와의 간담회에 대한 소감과 간단하게 평가한다면?

A. 2023년도 37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로써는 처음으로 이뤄진 보건복지부와의 간담회였으며, 여러 공중보건의 현안을 가져가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선 현장에서 이뤄지는 것들과 지침상에 나타난 것의 서로 왜곡된 면들을 이야기 나누고, 공중보건의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면서 조금씩 공중보건의 제도가 나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Q. 2023년 공중보건의사 배치와 순회진료 등에 대해 어떻게 복지부와 협의가 됐나요?

A. 금년도의 공중보건의사 운영지침 개정은 역대급으로 이뤄졌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근무지 배치는 최소화하고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작년부터 복지부와 긴밀히 소통해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운영지침 개정이 즉각적으로 이뤄진 곳도 있겠지만, 변화 과정 속에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변화과정 속의 근무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내년도에는 운영지침 개정안대로 확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한, 순회진료를 진행하는 공중보건의가 지역별로 다른 대우를 받고 있는 것과 업무특성의 명확화 및 순회진료에 따른 보상 기준 명확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으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뤄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Q. 도서 지역 공중보건의사 처우개선과 관련해 중점적으로 이뤄진 협의로는 무엇이 있으며, 추가로 어떤 문제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상황인가요?

A. 도서지역 공중보건의의 권익 향상은 작년부터 복지부와 꾸준히 나눴던 주제이며, 이를 위해 36대 대공협에서는 도서지역 공중보건의 실태에 대해 공공의학회에 저널을 싣기도 했습니다. 

금년도는 이를 운영지침안에 명확화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우수하게 운영되는 곳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평일 및 주말 당직수당과 당직에 따른 대체휴무 제공을 내규로 두어 우수하게 운영되는 제주도를 기준으로 하여, 공중보건의 운영지침안에 이를 대표적인 예로 삽입하기로 협의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지침안에 삽입되면 전국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개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Q. 그동안 민간·공공병원의 불법 등에 대해 협의된 사항으로는 무엇이 있으며, 추가로 공중보건의사 처우개선 등과 관련해 협의된 사항으로는 무엇이 있나요?

A. 민간병원과 공공병원 근무 공중보건의의 권익 향상을 위해 공중보건의 근무시 근무여건에 대한 공중보건의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이번 운영지침에 반영됐습니다. 

또한, 작년 민원을 토대로 금년도의 몇몇 악성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은 배치제한이 이뤄졌으며, 내년도에는 이러한 배치 제한된 병원들을 대상으로 공중보건의 재배치가 무분별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제한여건을 지침안에 삽입하기로 협의했습니다.
 
공중보건의 진료실적에 따른 업무활동장려금 지급기준 마련도 협의가 이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진료환자가 많고, 지자체 사업 등으로 업무 로딩이 과한 경우 진료활동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안을 마련해 공중보건의사들의 처우 개선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Q.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보건복지부에 공중보건의사 처우개선 등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제안한 방안 및 사업으로는 무엇이 있나요?

A. 의과 공중보건의의 수가 감소함에 따라 진료기능을 점진적으로 축소시키고 효율적 운영을 이뤄낼 수 있는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이는 공중보건의의 역할을 진료 기능에서 예방·교육 등으로 점진적으로 변화시켜야 하고 지방기초단체에서 필수의료가 무너지는 현상을 막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저희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의료바우처 제도를 제안했습니다. 

그 이유는 보건소·보건지소에서 담당하는 만성질환 환자들을 주변 민간의료기관으로 유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보건소·보건지소와 비슷한 금액으로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하는 의료바우처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의 공중보건의사의 효율적 운용도 건의했습니다. 

현재 전문의 공중보건의사가 본인의 전문 진료과목과 상관없는 진료를 보는 경우가 많은 상황입니다. 예를 들자면 소아과 전문의가 치매·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 환자를 보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지역의료에서 부족한 부분을 매워나가려면 전문의 공중보건의가 적절한 보수를 통해 본인의 전문과목을 진료할 수 있는 통합형 운영시스템이 필요합니다.

Q. 최근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보건진료소를 추가하고,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보건지소·보건진료소 통합 운영 및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촌의료법’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해당 법안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통합운영 및 설치가 이뤄진다면 전시행정의 일부분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국가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조항은 국민의 세금이 유용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셋째로 비전문가에 의해 의료행위가 이뤄져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전문가에 의한 의료행위에 정당성을 주어 추후 간호법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 의료직군 간의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역 인구가 감소함에 따른 보건진료소 설치기준 완화(인구기준)는 그 정당성이 있으나, 그 외에는 우리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를 비롯해 의료계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Q. 그밖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A. 현재 공중보건의사 지원율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신규 의과 공중보건의사 수가 5년 전과 비교하면 40% 가까이 줄어들어든 상황입니다. 

공중보건의의 처우개선과 최종적으로는 복무기간 단축을 통해 공중보건의사 지원율을 올려 지역의료의 빈틈을 충분히 메워내가야 합니다. 

끝으로 저희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공중보건을 고민하고, 공중보건의사의 권익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민준 기자 kmj6339@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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