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계의 비대면진료 불참 권고 대한 엄중조치 선언

2023-12-18 13:07:00

“공정거래법 위반시 시정명령·과징금·고발 등 조치하겠다”

보건복지부가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의료계를 향해 사업자단체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불참 권고로 공정거래법 위반 시 엄중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시행 전후 의료 현장의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의약계와 환자‧소비자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와 함께 환자와 의사 모두 비대면진료를 안전하고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기간 동안 추가적인 보완을 해나갈 예정임을 안내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2월 15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경우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개별 의료기관은 환자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비대면진료 실시 결정을 할 수 있다. 

또한, 대면진료 요구권을 명시해 의사의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개별사례에 대해 그 위험성을 회피할 수단이 마련됐다.

그러나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사업자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단체 차원의 불참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이러한 행위는 사실상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 판단 시 시정명령과 과징금 및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임을 전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며, 휴일‧야간 시간대에 안전하게 비대면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비대면진료 이력까지 관리되고, 대면진료 전환이 용이한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실시할 것을 권장했다. 

끝으로 복지부는 휴일‧야간에 다니던 의료기관이 문을 닫아 불가피하게 비대면진료를 해야할 경우 E-Gen(응급의료포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병원 찾기’ 기능과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를 활용해 비대면진료 의료기관 정보도 안내할 계획이다. 


김민준 기자 kmj6339@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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