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 진료지침’ 개정…약제내성결핵 치료기간 6개월로 단축

2024-01-31 21:09:53

질병청, 7년 만에 ‘결핵 진료지침’ 전면 개정해

6개월로 약제내성결핵 치료기간 단축한 개정 내용을 담고 있는 ‘결핵 진료지침’이 발간됐다.

질병관리청은 결핵 진료를 수행하는 의료인과 보건의료 종사자를 위한 ‘결핵 진료지침(5판)’을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본 지침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가 주관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결핵 진료지침 개정위원회를 통해 개정됐으며, 공청회 개최와 관련 학회·협회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며 진행됐다.

이번 개정 지침에서는 약제내성 결핵의 신속한 진단을 강조하며, 국내·외 연구결과를 근거로 ▲감수성 결핵 ▲내성 결핵 ▲잠복결핵 감염 표준치료법을 변경했다. 

특히, 약제내성결핵의 치료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지침과 국내 연구 결과에 따라 프레토마니드(신약) 등을 사용한 단기 요법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도록 권고해, 약제내성결핵(리팜핀 내성/다제내성 결핵)의 치료 기간을 18~20개월에서 6개월 또는 9개월로 단축했다.

아울러 현행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개정 권고된 단기치료 요법의 적용에 제한점이 있어, ‘제3차 결핵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신약의 급여기준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최재철 결핵 진료지침 개정위원장은 “본 지침은 결핵환자를 진료하는 임상진료 현장에서 활용하는 국내 유일한 진료지침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결핵 환자의 빠른 진단 및 적절한 치료 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환자의 치료 성공률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김민준 기자 kmj6339@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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