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국내 홍역 발생 대비 주요 대응 방안 논의

2024-02-06 19:14:11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 3차 회의 개최

“백신은 접종하고, 해외여행력은 알리고, 의심환자는 신고해 홍역을 예방해주세요”

질병관리청은 지난 5일 호흡기 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 회의를 개최해, 최근 해외에서 유행 중인 홍역 발생 현황 및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홍역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영국·미국 등 홍역 퇴치 인증을 받은 국가에서도 산발적 유행이 발생해, 우리나라도 해외 유입을 통한 홍역 환자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23년 전 세계적으로 28만명 이상의 홍역 환자가 발생했으며, 2022년 대비 2023년 규모는 각각 ▲유럽 45.5배(937명→4만2605명) ▲동남아시아 1.7배(4만9492→8만2667명) ▲서태평양지역 3.3배(1391명→4540명)로 환자 수가 증가했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 유행 동안 홍역 환자 발생이 없다가, 최근 해외여행 증가 등으로 해외 유입 및 해외 유입 관련 환자가 각각 ▲2023년 8명 ▲2024년 5명 발생했다.

전 세계적인 홍역 유행의 주요 원인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예방접종률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홍역 퇴치 인증 국가에서도 미접종·불완전 접종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유행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질병관리청은 2019년 해외 유입 홍역 환자로 인한 의료기관 내 집단 발생 사례 이후 의료기관이 신입 직원 대상 홍역 면역력 조사(항체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면역력이 없는 경우 예방접종을 실시해 의료 관련 감염을 예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2023년 12월부터 홍역을 검역감염병으로 지정하고, 홍역 주요 발생국인 119개 국가를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해당 국가 입국자 대상 발열 감시 기준을 기존 38℃ 이상에서 37.5℃로 낮추는 등 검역 단계에서의 유증상자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국 13개 공항만 소재 검역소는 홍역 유행 국가 여행객 대상의 홍역 예방을 위한 안내문을 집중 홍보 중이며, 최근 홍역 환자 해외 발생 증가에 따라 의료계에 해외여행력이 있는 환자가 발열·발진 등으로 의료기관을 내원하는 경우 홍역을 의심하고, 적극적으로 검사하는 등 홍역 감시 강화를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홍역 대응 요원의 훈련을 위해 질병관리청 및 지자체의 역학조사관 및 보건소 등 감염병 담당자를 대상으로 홍역 대응 지침 교육과 국내 환자 발생에 대비한 모의훈련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입학 전 아동 대상 홍보를 강화하고, 교육청과 협력해 초등학교·중학교 입학 시 홍역 예방접종 증명서 확인을 철저히 할 계획이며, 보건복지부는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홍역 예방접종을 독려하고 필요시 소아 병상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홍역 예방접종률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적 유행 가능성보다는 접종하지 않은 1세 미만 영유아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통한 소규모 유행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미접종자나 1세 미만 영유아 등은 홍역이 유행하고 있는 국가로의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고, 방문이 불가피한 경우 영유아(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는 홍역 가속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또, 생후 12개월 이후 1차접종을 완료했으나, 2차접종을 받지 않은 소아는 여행 전 2차접종을 받아야 하며, 해외 홍역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해 4~6세 실시되는 2차 예방접종을 4세에 접종하도록 당부했다.

특히, 의료기관은 해외유입 환자 진료로 인한 기관 내 감염 전파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의료인 대상 홍역 항체를 조사하고, 항체가 없는 경우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더불어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등 일선 의료인 대상으로 홍역의 전형적인 임상증상이 없는 일부 환자도 발열·발진이 있다면 반드시 해외여행력을 확인하고, 홍역을 의심해 적극적으로 검사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 체류 외국인 중 홍역 유행 고국으로의 방문이 잦은 외국인을 위해 홍역 관련 정보를 모국어로 제공해 줄 것을 정부 당국에 요청했다. 


김민준 기자 kmj6339@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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