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증거인멸교사? 의료감정 문서 파기한 것”

2024-03-06 06:00:24

4일 서민위 의협 지도부 증거인멸교사로 고발에
통상적 파기기간 도래해 파기…“경찰도 확인했다” 해명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시민단체로부터 증거인말 교사 혐의로 고발당했다. 의협은 단순 의료감정 자료를 파기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5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 위원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을 고발했다.

이 자리에서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정부와 의사단체 간 갈등이 치닫는 상황에서 여야가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 의협이 4일 보안문서 파쇄 업체를 통해 다수의 문서를 폐기한 것은 증거인멸교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의협은 단순 의료감정 문서를 파기했을 뿐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의협 비대위는 “대한의사협회는 전국 법원, 검찰, 경찰 등에서 의료사안에 대한 감정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자료에는 개인의 의료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있어 감정진행시 감정을 의뢰한 법원, 검찰, 경찰 등에게도 감정업무가 종료된 관련 서류의 경우 협회에서 일괄 폐기하고 반환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보관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통상 3개월 정도분을 모아서 파기업체를 통해 파기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업무는 대한의사협회 학술파트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통상적인 파기기간이 도래해 파기한 것으로 해당 파기자료에 대해 경찰에서도 내용확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따라서 증거인멸 등의 주장은 아무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손락훈 기자 kuni1202@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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