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2시간 간격 매회 10분 이상 창문·출입문 열어 자연환기’ 권고

2024-03-06 08:59:37

환기 수칙 개정…‘슬기로운 환기 수칙 제3탄’ 배포·안내

“실내 환기는 2시간마다 10분 환기를 기억하세요!”

질병관리청은 3월 개학 시기를 맞아 학교를 비롯한 주요 집단시설에서의 올바른 환기 수칙 안내를 위해 슬기로운 환기 수칙을 개정해 배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슬기로운 환기 수칙 제3탄’은 최근 개발된 ‘호흡기 감염병 공기 전파 위험도 평가프로그램(Korean-Virus Emission & Airborne Transmission Assessment Program)’을 활용해 감염병 발생 시나리오별 환기 상태 변화에 따른 위험도 평가 결과를 반영했다.

‘슬기로운 환기 수칙 제3탄’의 주요 내용은 ‘2시간마다 매회 10분 이상 맞통풍 환기’를 기본 수칙으로 하고 주요 시설별 환기 방법을 세분화해 ▲학교 교실에서는 쉬는 시간마다 10분간 자연환기 ▲요양병원에서는 기계환기를 상시가동하면서 2시간마다 10분간 자연환기 병행 ▲회의실에서는 회의 시간은 되도록 짧게 하고 기계환기와 자연환기 병행을 안내했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K-VENT를 활용한 환기 수칙 개정을 시작으로 ‘24년 감염취약시설 환기 평가 시범사업’을 통해 본격적으로 K-VENT를 현장 실무에 활용해 17개 시·도 대상 일부 감염취약시설의 환기 상태를 측정하고 시설별 맞춤형 환기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민준 기자 kmj6339@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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