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정명수’, 이하 ‘건기식협회’)는 수입식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2024년도 수입식품 위생(보수)교육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건기식협회는 수입식품특별법에 따라 위생(보수)교육 개설 및 운영하는 한편, 수입식품 관련 법령과 2024년 정책방향 및 제도 등 영업자가 영업에 꼭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작했다.
이와 함께, 수강생의 피드백을 반영해 수입식품 보수교육 콘텐츠 영상을 개선해 시각적 다양성을 제고하고 효과적인 학습을 지원한다.
금년도 수입식품 보수교육과정 부터 수강료를 인하(18,000원→15,000원)해 수강생의 부담을 줄였으며, ▲최신 수입식품 중점검사표 ▲수입식품업 필수정보와 학습 핵심 내용 요약 ▲교육관련 실시간 상담이 가능한 챗봇 서비스 등 수강생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교육 이수를 원하는 영업자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교육센터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건기식협회 법정교육팀(1661-2371)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