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4월부터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 운영한다

2024-03-26 12:40:01

제도 활성화 위해 포상제도도 도입·실시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 통해 불법의료광고·무면허 치과 등 의료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하세요!”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를 설립해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2024년 4월 1일부터 협회 홈페이지(www.kda.or.kr)에서 오픈되며, 홈페이지 초기화면 하단의 배너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신고센터에서는 불법의료광고, 사무장치과, 1인1개소법 위반, 과도한 위임진료, 과잉진료, 환자유인알선 등 의료법을 지나치게 위반한 치과에 대해 치과의사 회원은 물론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또한, 신고는 크게 불법의료광고와 그 외 사무장치과 등으로 구분해 신고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신고된 건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거쳐 관계기관에 이첩(민원신고) 하거나 직접 고발할 예정이다.
치협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포상제도도 함께 실시한다. 

불법의료광고의 경우, 신고자가 직접 국민신문고·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처분 결과(경고, 광고삭제, 형사처벌 등)가 나오면 신고내역을 기반으로 포상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하면 5000원 커피쿠폰 1매 등을 포상한다. 

불법의료광고 외 사무장 치과 등의 유형은 ‘근거’ 및 ‘증빙자료’와 함께 신고하기를 통해 제보하면 별도 포상신청 없이도 포상 수준을 검토한 후 포상한다.

치협은 “신고센터는 치과계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나아가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계도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이와 같은 자정 활동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 구강건강을 위하는 치과와 환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치과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민준 기자 kmj6339@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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