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협, 복지부와 공보의 처우 개선 전방위적 협력

2024-03-28 11:03:37

간담회 통해 업무활동장려금 인상과 비연륙도·차출 공보의 처우개선 요구해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보건복지부에 공중보건의사 처우 개선에 필요한 현안들을 지적 및 개선을 요구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지난 25일 공중보건의사 제도 현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 공중보건의사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2월 간담회에 이어 3개월 만에 열린 2024년 1차 간담회에서는 ▲업무활동장려금 인상 ▲비연륙도 공중보건의사 처우 개선 ▲차출되는 공중보건의사의 처우와 차출 방식의 개선 등의 현안 및 핵심 사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성환 회장은 공중보건의사의 수가 줄어드는 것 외에 현 의·정 대립으로 인한 공중보건의사의 지속적인 차출 등으로 공중보건의사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음을 설명했으며,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했다.

공중보건의사의 업무활동장려금이 지난 2018년 이후 약 5년간 동결이 된 바, 물가상승률과 공무원 임금상승률 뿐만 아니라 줄어드는 공중보건의사의 수에 따라 가중되는 업무를 고려해 업무활동장려금의 인상이 필요함을 요구했다. 

또한, 진료량과 진행하는 사업의 수와 같은 업무량에 따른 차등 지급을 통해 복무 만족도와 효용감을 높여야 함을 주장했다.

현재 포상휴가에 관한 규정이 없어 공중보건의사가 훈장·표창을 받았을 때 포상휴가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들어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 8장 라. 특별휴가 내용을 지침상에 넣어줄 것을 발표했다.

또한, 대표 공중보건의사의 역할을 강화하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보건사업 전반에 대한 기획・지원・평가뿐만 아니라 의견 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제출받은 지자체는 보건의료원・보건소(보건지소)는 이를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공중보건의사는 근무시에 가운 등 위생복을 착용해야 하나 지자체와 근무지별로 제공하는 가운 등 위생복이 상이한 경우가 많아 ▲하계 1벌 ▲동계 1벌 이상의 가운 및 스크럽복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전했다.

또, 비연륙도 공중보건의사의 수당 지급 및 대체휴무 부여 기준이 통일되지 않아 다른 공무원들과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일관된 지침 마련 및 여건 개선이 필요함을 촉구했다.

아울러 현재 각 지역에서 공중보건의사가 서울 및 각 지역의 병원으로 차출이 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공중보건의사의 업무량 ▲법적 책임 보호 및 면책 ▲차출 방식의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차출로 인해 지역에 남아있는 공중보건의사들의 업무량이 매우 가중되고 있으므로 업무량 부담 해소를 요청했다.


김민준 기자 kmj6339@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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