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일부터 지역 보건소·보건지소 대상 비대면진료 허용된다

2024-04-03 14:25:45

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

보건소·보건지소에서도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보건소·보건지소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방안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확대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4월 3일 밝혔다.

먼저 정부는 공중보건의사 파견으로 인해 의료취약지역 진료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246개소 보건소와 1341개소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앞서 정부는 2월 23일부터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모든 종별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으나, 그동안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제외돼 있었다. 

그러나 공중보건의사 파견 개시 이후 전라남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보건소·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 허용을 건의한 바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해 지자체에 안내할 예정으로,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4월 3일부터 별도 공고일까지 의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모든 환자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또한, 정부는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증원과 관련해 4월 8일까지 각 대학에서 제출한 수요를 바탕으로 ▴대학별 학생 증원 규모 ▴대학 소재 지역의 필수의료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대학별 증원규모를 검토하고 2025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2월 27일 지역·필수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국립대병원의 임상·교육·연구 역량 제고를 위해 2027년까지 3년간 9개 거점 국립대 의대 전임교수를 1000명까지 증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정부는 수개월 소요 되는 교수 채용에 차질이 없도록 대학별 증원 규모를 가배정해 각 대학이 내년 1~2월까지 채용을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민준 기자 kmj6339@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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